[スラ生]「チャ・ウヌ、本当に大きな問題に…特定犯罪加重処罰法が適用されれば無期懲役まで」専門家が見る『200億ウォン脱税疑惑』 動画翻訳解説

今回取り上げるのはこちらの動画です。

この動画は、報道系ニュース番組で、弁護士・会計士などの法律・税務の専門家が、
当事者や関係者ではない第三者の立場から、
「報道されている内容が事実だと仮定した場合、法律上どこまでの処罰規定が存在するか」を
制度説明として解説しているものです。

断定や有罪判断ではなく、
最悪ケースを含めた法的枠組みの説明に主眼があります。

目次

要点まとめ

最近、ASTROのチャ・ウヌさんに関する税務報道が大きく取り上げられました。
国税庁から、約200億ウォン規模の追徴課税が通知されたとされる件です。

金額だけを見ると、どうしても衝撃的で、
SNSやコメント欄では感情的な言葉や、断定的な意見も多く見かけます。

私はチャ・ウヌさんを応援している一人です。
だからこそ、勢いのある言葉に流されるのではなく、
いま報道されている内容が「何を意味しているのか」を、
一度落ち着いて整理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した。

この文章は、誰かを責めたり、結論を急いだりするため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あくまで、報道や専門家の解説をもとに、
論点を構造的に整理するための記録です。


「追徴200億ウォン」は、何を指しているのか

まず最初に確認しておきたいのは、
「追徴200億ウォン=すべて未納だった税金」ではないという点です。

追徴金とは、

・本来納めるべきだった税金(本税)
・申告や処理の問題に対する加算税(制裁的な税)

これらをまとめて、後から課される金額を指します。

専門家の説明では、今回の金額も、
本税と加算税が合算されたものであり、
全額が「隠していたお金」と即断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されています。

ただし、追徴額がここまで大きくなった背景については、
当然ながら慎重に見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今回の税務調査が注目されている理由

今回の報道で、専門家が特に注目しているのが、
調査を担当した部署がソウル地方国税庁の「調査4局」だった点です。

一般的な税務調査は、
定期的に行われる、いわば健康診断のような位置づけです。

一方で、調査4局は、

・脱税に関する具体的な通報がある
・構造的な不正の疑いがある

といった、より慎重な判断が必要な案件を扱う部署とされています。

この部署が調査に入ったという事実は、
国税庁側が少なくとも
「単なる事務的なミスとしては見ていない可能性がある」
という姿勢で調査を行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ただし、これはあくまで調査の性質に関する話であり、
結論が確定した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1人企画会社そのものが問題なのではない

報道では、チャ・ウヌさんが所属事務所とは別に設立した
**いわゆる「1人企画会社」**についても繰り返し触れられています。

ここで大切なのは、
1人企画会社を作ること自体は違法ではないという点です。

日本でも韓国でも、
芸能人や高所得者が法人を設立し、
活動を法人を通して行うこと自体は珍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問題になるのは、
法人の存在そのものではなく、
その法人に実体があるかどうかです。


「法人の実体」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

税務上で問われる「法人の実体」とは、
単に登記が存在するかどうかではありません。

たとえば、

・実際に業務を行う人がいるか
・マネジメントとしての活動が行われているか
・給与や経費など、事業として自然な支出があるか
・事務所として機能している場所があるか

こうした点が総合的に見られます。

報道では、
法人住所や支出内容について、
事業実態との整合性が問われていることが伝えられています。

これらは、
「節税の工夫」と評価されるのか、
それとも
「実体のない法人を通したもの」と評価されるのか、
その境界線に関わる論点です。


有限責任会社への変更が持つ意味

もう一つ注目されているのが、
法人形態が有限責任会社に変更されていた点です。

有限責任会社は、

・外部監査義務がない
・情報公開義務が限定的

という特徴があり、
外部からは内部の状況が見えにくい形態です。

この形態を選んだこと自体が直ちに問題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
他の事情と重なった場合、
「なぜこの形を選んだのか」という疑問が生じやすくなります。


「知らなかった」「専門家に任せていた」はどう扱われるのか

税務問題でよく耳にする説明として、
「法律をよく知らなかった」
「専門家に任せていた」
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しかし専門家は、
税法において「無知」は原則として免責理由にならない
と説明しています。

特に、
多額の金額が動く契約においては、

・最終的な判断を誰が行っていたのか
・結果として税負担がどう変わる仕組みだったのか

こうした点が重視されます。

専門家の関与は、
事情として考慮される余地はあっても、
納税義務そのものを消す理由には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追徴を納めれば終わり、とは限らない点

もう一つ、冷静に知っておきたいのは、
追徴課税を納付しても、それですべてが終わるとは限らない
という点です。

国税庁が
「悪質性が高い」と判断した場合、
検察への告発が行われ、
刑事手続きに進む可能性があります。

一定の基準を超える場合には、
重い刑罰を定めた法律が適用されることもあり、
実刑の可能性が議論される場面も出てきます。


日本の税制と比べて見える共通点

日本でも、
個人事務所や法人を活用した節税は一般的です。

ただし、

・法人に実体がない
・名目だけで税負担を軽くしている

と判断された場合、
「実質課税の原則」などにより、
個人所得として課税し直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重加算税や刑事告発が行われる点も、
日本と韓国で大きく変わりません。

「税金を払えば終わり」という考え方が通用しないのは、
どちらの国でも共通しています。


推しているからこそ、いま出来る整理

現時点で言えるのは、
この件が

・単なる手続き上の問題なのか
・節税の範囲を超えたものと評価されるのか

その判断は、
法人の実体、設計の意図、関与した人の範囲などを踏まえて、
今後の税務・司法手続きの中で行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推している立場としては、
感情的な言葉が先行してしまう場面もあります。
けれど、事実がすべて出そろっていない段階で、
断定的に語ることは誰のためにもならないと感じています。

だからこそ、
いまは静かに、
構造を理解しながら見守る。
その姿勢でいたいと思います。

用語集

追徴金(추징금)
本来納めるべき税金(本税)に、加算税・延滞税などを含め、後から課される金額。刑事罰ではなく行政上の金銭処分だが、高額・悪質な場合は刑事問題に発展することがある。

本税(본세)
期限内に本来納付すべきだった純粋な税額。罰則的要素は含まない。

加算税(가산세)
申告漏れ、虚偽申告、期限後納付などに対して課される制裁的性格をもつ税金。

高強度税務調査(고강도 세무조사)
通常の定期調査とは異なり、不正や脱税の疑いを前提として行われる集中的な調査。

派生調査(파생조사)
当初の調査対象を調べる過程で、関連人物や法人に疑義が生じた場合に追加で行われる調査。

1人企画会社(1인 기획사)
芸能人本人または家族が代表となり、本人の活動を法人が請け負う形態。設立自体は合法。

法人の実体(법인의 실체)
法人が実際に事業活動を行っていることを示す要素(人員、業務内容、経費、事務所など)。

有限責任会社(유한책임회사)
日本の合同会社に近い会社形態。監査義務や情報公開義務が限定的で、外部から実態が見えにくい。

特定犯罪加重処罰法(특가법)
脱税額などが一定基準を超えた場合、通常より重い刑罰を科す韓国の法律。

1行ごと対訳・補足

가수
→ 歌手
【補足】単独で使われる場合でも、ニュースでは肩書きの導入として自然。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 歌手兼俳優として活動しているチャ・ウヌ氏が、国税庁から
【補足】=「〜を兼ねて」。職業を並列する際の定型表現。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00億ウォンを超える税金の追徴を通告され、論争となっています。
【補足】
추징=追徴(後から課される)
・刑事罰ではなく行政処分としての税金
・ただし高額の場合、刑事問題に発展する余地あり

지금까지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에 역대 최고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これまで芸能人に課された追徴税の中で、史上最高額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補足】감사합니다は進行役の区切りの言葉で、意味的な感謝ではない。

어제 씨가 직접 입장도 밝혔는데요.
→ 昨日、本人が直接立場表明も行いました。
【補足】입장=公式見解・スタンス。

관계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
→ 関係機関から下される最終判断に従い、その結果を謙虚に受け止め、責任を果たす。
【補足】危機対応コメントで非常に典型的な表現。

이렇게 밝혔습니다.
→ こ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입장문은 나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 コメントは出ましたが、依然として解消されていない疑問が多く残っています。
【補足】報道で「疑念継続」を示す定型フレーズ。

역대 최고규모의 세금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이 뭐고
→ 史上最大規模の追徴税が課された背景は何なのか、

또 소속사와
→ さらに所属事務所と

계약 사이에
→ 契約の途中に

법인이 등장하는데 이 정체는 또 뭔지
→ 法人が登場しますが、その正体は何なのか、
【補足】정체=「何者なのか」「実態は何か」という疑義を含む語。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関連内容を専門家と詳しく確認していきます。

이번 사안을 SNS에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화제가 된 분인데요.
→ 今回の件をSNSで分かりやすく整理し、話題になった方です。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 公認会計士でもあります。
【補足】ここで「専門性の担保」を示している。

김명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 キム・ミョンギュ弁護士に電話でつなぎます。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弁護士さん、こんにちは。

네 안녕하세요.
→ はい、こんにちは。

떨리네요.
→ 緊張しますね。
【補足】生放送電話出演でよく出る自然な一言。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 一つ一つ確認していきます。

먼저 사실은 이게
→ まず、実はこれは

세금 문제고 하다 보니까 용어라던가
→ 税金の問題なので、用語など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 少し難しく、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 まずここから伺います。

추징금이 뭡니까?
→ 「追徴金」とは何ですか?

추징금은
→ 追徴金とは、

쉽게 설명하면 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簡単に言えば、罰金のようなものと考えてください。
【補足】視聴者向けの便宜的説明。法的には完全一致ではない。

네.
→ はい。

네.
→ はい。

본세랑
→ 本税と、

본세랑 이제 벌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추징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 本来払うべき税金に、罰金的性格の金額が含まれたものが追徴金です。
【補足】
본세=元の税額
벌금 성격=加算税を指す

근데 그 본세 원래 내야 될 세금에
→ ただ、その本税、つまり本来納めるべき税金に

벌금까지 부과된 액수가 지금
→ 罰金まで加算された金額が

200억원이라는 거잖아요.
→ 今回は200億ウォンということですよね。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 なぜここまで高額になるのでしょうか。

금액이?
→ 金額が、です。

네,
→ はい。

그래서 200억원 전부가 이제 원래 냈어야 될 세금이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 ですから、200億ウォンすべてが本来の税金だと見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

본세는 아마
→ 本税はおそらく、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100억에서 140억 수준이고
→ 半分をやや超える100億〜140億ウォン程度、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 残りの60億〜100億ウォンほどが

가산세 즉 벌금이라고
→ 加算税、つまり罰金に相当する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推定されています。

예,
→ はい。

씨가
→ チャ・ウヌ氏が

군 복무를
→ 軍服務を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昨年7月28日から開始しました。
【補足】韓国では満28歳前後での兵役が一般的。

근데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 ところが記事を見る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 税務調査を受けたのですが、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 高強度の税務調査だったそうです。
【補足】通常の定期調査ではないことを示唆。

그게 지난해 봄이에요.
→ それが昨年の春です。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조사를 받고
→ つまり入隊前に調査を受け、

입대를 한 상태 지금도 군 복무 중입니다.
→ 入隊し、現在も軍服務中です。

보통 이렇게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 通常、このような税務調査はどのような場合に行われますか?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도 있고요.
→ 税務調査には定期調査もありますし、

그리고 이번에
→ そして今回のように

투입된 서울청 조사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 投入されたソウル地方国税庁調査4局の場合は

조금 비정기적으로
→ やや非定期的に、

대규모의
→ 大規模な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 不正があったり、あるいは

구체적인 좀
→ 具体的な

제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内部告発などがある場合に行われます。
【補足】제보=通報・内部告発。

그리고
→ そして

보통은 이제 세무조사가 짧게는 1달 정도 길게는 몇 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 通常、税務調査は短くて1か月、長ければ数か月集中的に行われますが、

서울청
→ ソウル庁

4국 같은 경우에는
→ 調査4局の場合、

워낙 조사할 게 많다 보니까
→ 調査対象が非常に多いため、

조사 기간이 한 최소 3,
→ 調査期間が最低でも3、

4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 4か月、長いと6か月ほどかかることもあります。

그럼 이번에 씨 같은 경우는 조사가 좀 오래 진행된 거예요?
→ では今回、チャ・ウヌ氏の場合は調査が長く行われたのでしょうか?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기간은 좀 알기 어렵고요.
→ 私は当事者ではないので正確な期間は分かりませんが、

아마 네,
→ おそらく、

그렇 최근에 이제 통보가 이루어진 걸 보면은
→ 最近になって通告が行われたことを見ると、

그렇게 역산에서 추정을 해보면
→ 逆算して推測すると、

조금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やや長期間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네,
→ はい。

가장 궁금한 거는 국세청이
→ 最も気になるのは、国税庁が

차은우씨를
→ チャ・ウヌ氏を

세무조사 해봐야 되겠다
→ 税務調査すべきだと

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 なぜ考えたのか、という点です。

저도
→ 私も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 これはあくまで個人的見解ですが、

그 기사에 다 나온 대로
→ 記事に出ている通り、

판타지오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 所属事務所ファンタジオに対する定期税務調査の過程で、

차은우 씨의 소속사입니다.
→ チャ・ウヌ氏の所属事務所です。

판타지오.
→ ファンタジオ。

네.
→ はい。

판타지오
→ ファンタジオ

그 소속 어
→ その所属…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 調査を行う過程で、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 何か腑に落ちない点が見つかり、
【補足】석연치 않다=説明がつかず疑わしい。

그렇게 이제 파생조사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 そこから派生調査が行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そうして調査に至ったと理解しています。

예.
→ はい。

예.
→ はい。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은우 씨의 소속사는요.
→ 先ほどお話しされた通り、チャ・ウヌ氏の所属事務所は、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입니다.
→ 芸能事務所ファンタジオです。

판타지오에 소속된 연예인인데.
→ ファンタジオに所属する芸能人ですが、

이번에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거 말고
→ 今回の記事を一通り読むと、それとは別に

차은우 씨가 1인 기획사를 차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 チャ・ウヌ氏が「1人企画会社を設立した」という話が出てきます。
【補足】1인 기획사=本人(または家族)が代表の法人。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この関係はど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지금 현재 소속사가 있는데 1인 기획사 얘기는 또 왜 나오나요?
→ すでに所属事務所があるのに、なぜ1人企画会社の話が出るのでしょうか。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 適切な比喩かは分かりませんが、

중간에 통행료 받는 톨게이트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途中に通行料を取る料金所(トールゲート)を一つ作ったと考えると分かりやすいです。
【補足】収入の流れを迂回させる構造の比喩。

원래는 소속사가
→ 本来であれば所属事務所が

차은우 씨 개인한테 직접 돈을 줘야
→ チャ・ウヌ氏個人に直接お金を支払う必要があります。

되죠.
→ そうですよね。

그러면은 소속세가 최고 45%
→ そうすると所得税の最高税率が45%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 と、非常に高い税率が適用されますが、

근데 이제 중간에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을 끼워넣고서
→ 途中に母親が代表の法人を挟み、

소속사가 돈을 그 법인으로 보내게 하게 되면은
→ 所属事務所がその法人にお金を支払う形にすると、

이제 10%에서 20%
→ 10〜20%程度の

수준인
→ 水準の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 比較的低い法人税率が適用されます。

되거든요. 그래서
→ そのため、

그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そのような構造を設計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ます。
【補足】合法・違法の分かれ目は「実体の有無」。

원래 소속사에서
→ もともと所属事務所から

뭔가 돈을 받으면
→ お金を受け取れば、

이제 연예인한테 어쨌든 정산을 해주겠죠?
→ 芸能人本人に清算されますよね。

쓰고 난 경비 같은 거 다 처리하고 나서?
→ 経費などを差し引いた後に。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 その際、個人に支払われるお金には所得税がかかり、

그게 한 50%
→ それが約50%

가까이 된다면서요.
→ に近くなるのですよね。

맞죠?
→ そうですよね。

네.
→ はい。

소득세의 기본세율이
→ 所得税の基本最高税率は

45%인데
→ 45%で、

이제 다른 지방세 같은 거 포함하면
→ 地方税などを含めると、

5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고.
→ 50%近く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그런데
→ ただし、

최고세율의 경우에만 저희는
→ 最高税率が適用されるのは

누진세에 적용되니까요.
→ 累進課税の結果です。

그렇게 적응될 수 있습니다.
→ そのように適用されます。

그래서 아마도 1인 기획사를 만들어서 법인세로 조금 더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 そのため、おそらく1人企画会社を作り、法人税で税率を下げ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

이런 거 아닌가라는
→ という

의문을 제시하셨고
→ 疑問が提示され、

실제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 実際の記事でもそのような話が多く出ていますが、

사실 연예인들 1인 기획사 차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 芸能人が1人企画会社を設立したという記事はよく見ますよね。

이런 것들이
→ こうしたこと自体は

실질적으로 불법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 実質的に違法というわけではないのですよね。

법인을 중간에 껴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건 아니고요.
→ 法人を途中に挟むこと自体は違法ではありません。

왜냐하면 이제
→ なぜなら、

뭐…
→ 例えば…

생각해보시면 가전제품 파는 대리점들도 다 법인이니까 사실
→ 家電を売る代理店もすべて法人ですし、

그런 대리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 같은 것들이
→ そうした代理店や先ほどのトールゲートが

진짜 일을 했느냐
→ 実際に仕事をしているのか、

아니면 통행료만 챙겼느냐 이런 식으로
→ それとも通行料だけ取っているのか、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そういう視点で考えると分かりやすいです。

그러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 ではチャ・ウヌ氏の場合、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2인 계획사를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절세를 했다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 所属事務所ファンタジオとは別に法人を作り節税した、という流れで見ると、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何が問題になるのでしょうか。

결정적인 이유는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 決定的なのは、法人の実体がない点だと思われます。
【補足】법인의 실체=実際の事業活動・人員・支出。

쉽게 말해서
→ 簡単に言えば、

이제 일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 働いた痕跡が残っていないという点です。

그 매니지먼트사를 이제
→ そのマネジメント会社を

뭔가 차렸으면은 월급이라든 매니저 월급이라든가 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
→ 設立したのであれば、給与やマネージャーの給料、車両維持費など、

뭔가 일반적인 좀 매니지먼트 경영상의
→ 一般的なマネジメント業としての

지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 支出が存在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
【補足】法人の「実体」を示す典型的要素。

현장에 가서
→ 現地に行ってみると、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장어집으로 되어 있고
→ 事務所がうなぎ屋になっており、
【補足】法人登記上の所在地の実態を問題視。

실제 일한 사람도 없고.
→ 実際に働いている人もおらず、

장부를 열어보니까 가족들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득했으면
→ 帳簿を確認すると、家族の生活費のような支出ばかりであった場合、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 国税庁の立場からすれば、これを

사업장 1인 기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
→ 事業を行う一人企業として認めるのは難しく、

가족들의 어떤
→ 家族の

지갑이구나 지갑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 「家族の財布に過ぎない」と判断せざるを得ません。
【補足】法人否認の典型的判断。

씨 1인 기획사라는 것이
→ チャ・ウヌ氏の1人企画会社とは、

씨 모친이 운영한 법인인 건데
→ 母親が運営していた法人ですが、

실질적으로 그 법인이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국세청이 판단을 한 겁니다.
→ 実質的にその法人には実体がなかったと国税庁が判断したということです。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소가 법인 주소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되어 있었대요.
→ 先ほど触れましたが、法人住所が江華島のあるうなぎ店になっていたそうです。

이곳이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 そこが母親が運営するうなぎ店であるため、実質的に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 芸能マネジメント会社を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거기 가면 집기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 このように、実際に行けば備品や職員が存在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が、

건가 봐요.
→ そういうことのようです。

네,
→ はい。

그렇죠.
→ その通りです。

실제로는 일하는 직원분들이 다 있어야 하는 게 사실 맞죠.
→ 実際には働く職員が存在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그래야 이제
→ そうして初めて、

법인이 실체를 인정해주고 이게
→ 法人としての実体が認められ、

법인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 「この法人は実際に業務をしている」と判断されます。

네.
→ はい。

그런데 여기 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 ところが記事を見ると、こうした点もあります。

이 주소지 강화도 한 장어집이라는 거기가
→ この江華島のうなぎ店という住所地が、

매니지먼트업을 등록을 하고
→ マネジメント業を登録し、

또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 さらに不動産賃貸業まで登録していたそうです。
【補足】複数業種登録は節税設計で使われることがある。

그런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これもまた論争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그건 왜 그렇습니까?
→ なぜなのでしょうか。

이 지점에서 아마 국세청이 고의성을
→ この点で、おそらく国税庁は「故意性」を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 非常に強く疑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考えています。

하는데요. 일단은
→ まず、

글로벌…
→ グローバルな…

차은우 씨 기획사가
→ チャ・ウヌ氏の企画会社が

강남이 아니라
→ 江南ではなく、

장어집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 うなぎ店にあるというのは常識的に考えられません。
【補足】芸能事務所=江南立地が一般的。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이 아니라
→ 事務所が集中する江南ではなく、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 江華島のうなぎ店にあるというのは常識的におかしいと考えられ、

그리고 하필
→ しかも、よりによって

강화도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 なぜ江華島なのかを考えると、

강화도가 부동산 과밀 억제 권역 밖이거든요.
→ 江華島は不動産過密抑制区域の外にあります。
【補足】税制優遇・取得税回避と関連。

그래서 강화도에 법인을 세우고 5년이 지나면
→ そのため、江華島に法人を設立して5年が経過すると、

나중에…
→ 将来的に、

서울에 빌딩을 살 때
→ ソウルでビルを購入する際、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 取得税の重課税を回避できます。

그래서
→ そのため、

부동산 임대업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 先ほど不動産賃貸業の話が出ましたが、

그런 점에서 이제 당장 소득세도 좀 줄이고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임대를 할 때
→ そうした点から、当面の所得税を減らし、将来の不動産投資や賃貸の際に

건물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를 아끼려는 어떤 큰 그림이라고
→ 建物購入時の取得税を節約しようとする「大きな設計図」だと

국세청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国税庁は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렇군요.
→ なるほど。

보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사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 先ほど触れましたが、今回調査を行ったのはソウル地方国税庁の調査

4국이라 그래요.
→ 第4局です。

그런데 이곳이 투입됐다는 것도
→ そして、この部署が投入されたこと自体も、

또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 人々が特に注目している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 点のようです。

조사 4국 같은 경우는
→ 調査4局というのは、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조사를 하는 곳입니까?
→ このような特別なケースを調査する部署なのですか?

쉽게
→ 簡単に

비유를 좀 해드리면은
→ 例えるなら、

일반 조사 1,
→ 一般調査1局、

2국 같은 곳들이 정기검진센터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고
→ 2局は定期健康診断センターのようなもので、

조사 4국은 좀 외과 수술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 調査4局は外科手術室のようなものです。
【補足】重大案件専用部署の比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 先ほど述べたように、明確な

어떤 탈세 제보가 있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비자금 혐의
→ 脱税の通報や、具体的な裏金疑惑など、

이런 것들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 大きな案件にのみ

움직이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 動く部署だと考えるべきです。

그리고 조사 4국에서
→ そして調査4局が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 調査に入ったということは、


→ この

이번 사건을
→ 今回の件を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범죄 혐의를 두고 들여다봤다는
→ 単なるミスではなく、犯罪の疑いを前提に見ている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シグナルだと考えてよいでしょう。

보통 1인 기획서 세금 문제에 불거지는 경우 종종
→ 一般的に、1人企画会社の税金問題が浮上するケースはしばしば

보도를 통해 접합니다.
→ 報道を通じて目にします。

다른 연예인의 경우도.
→ 他の芸能人の場合も同様です。

그런데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 その際、たいてい次のように説明されます。

몰랐다,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들을 실제 많이 합니다.
→ 「知らなかった」「無知から生じたことだ」といった釈明が多く見られます。
【補足】韓国でも日本と同様、「知らなかった」は原則として免責理由になりにくい。

이번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 今回のチャ・ウヌ氏の場合は、どのように見ますか。

전문가가 보실 때.
→ 専門家として見て。

차은우 씨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 チャ・ウヌ氏に限らず、実際には

법적으로
→ 法律的に

무지했다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고
→ 「無知だった」という主張は、免責理由にはなりにくく、
【補足】税法分野では特に厳格。

어쨌든 수백억 원이
→ いずれにしても、数百億ウォンが

오가는 그런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최종
→ 動くような契約などにおいて、最終的な

결재권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 決裁権者は本人であったため、

구체적인 세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 具体的な税法を知らなかったとしても、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결과 자체는 알고 진행을
→ 「税金を払わなくて済む」という結果自体は理解した上で

했을 거거든요.
→ 進めていたはずです。
【補足】「結果認識」が重視される論点。

그래서
→ そのため、

나는 전문가가 시킨 대로 했다라는
→ 「専門家の指示通りにしただけだ」という

그런 이제.
→ そのような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 供述などは、

양형의 어떤 참작 사유
→ 量刑における情状酌量

그 법에 이제 법 어떤 형량이 이제 참작 사유는 될 수도 있지만
→ (刑の重さを考慮する事情)にはなり得ますが、

납세 의무 자체를 이제 아예 면책해줄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納税義務そのものを免除する理由にはならないと考えます。


→ はい。

변호사님이 SNS에 이번 사안을 쭉 정리를 하셨어요.
→ 弁護士はSNSで今回の件を一通り整理されました。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そこで、次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단순 실수라기보다
→ 単なるミスというよりは、

전문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설계였을 가능성도
→ 専門家が関与した組織的な設計だった可能性も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あり得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ね。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절세라고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 先ほど説明された点から見て、これは節税とは言えない部分が多く見えますか。

네.
→ は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집이라든가
→ 先ほど触れた、うなぎ店であることなど、

제가 아직은 말씀 안 드렸지만 유산책임회사가
→ まだ説明していませんでしたが、有限責任会社が

등장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 登場する点なども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데
→ 話題になっています。

사건의 디테일을
→ 事件の細部を

들여다보면
→ 見ていくと、

일반인이 혼자 생각하기엔 좀 전문적인 것 같고
→ 一般人が一人で考えたにしては、かなり専門的で、

그래서
→ そのため、

씨 본인
→ 本人の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 独断というよりは、

뭔가 누군가가
→ 誰かが

설계를 같이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 一緒に設計したのではないかと

보고
→ 見て

보고 있습니다.
→ います。

업계에서.
→ 業界では。

지금 말씀하신 유한책임회사
→ 先ほど出た有限責任会社について、

요. 그럼 여쭤볼게요.
→ ではお聞きします。

씨 우리 계속 1인 계획사 이야기 했잖아요.
→ これまで1人企画会社の話をしてきましたが、

모친이 운영하는
→ 母親が運営する

그거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 それを有限責任会社に転換したという記事が出ています。

그건 뭐가 문제가 돼요?
→ それは何が問題になるのでしょうか。

유한책임회사가 뭔가요?
→ 有限責任会社とは何ですか。

이제 유한책임회사라는 거는 그 회사의 한 형태이긴 한데
→ 有限責任会社は会社形態の一つですが、

아무래도 좀
→ 比較的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이고
→ 閉鎖的な経営が可能な会社で、

보통은 외국계 기업들이
→ 通常、外資系企業が

장부를 좀 공개하는 게 불편할 때
→ 帳簿公開を避けたい場合に

그럴 때 이제 많이 채택하는 형태인데요.
→ 採用することが多い形態です。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 分かりやすく言うと、

스텔스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제
→ ステルスモードに切り替えたと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 考えるとよいでしょう。
【補足】外部から見えにくくする比喩。

스텔스 스텔스 모드.
→ ステルス、ステルスモード。

네,
→ はい。

네.
→ はい。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모드.
→ ステルス機のステルスモードですね。

그쵸.
→ そうです。

안 보이는 거.
→ 見えない状態。

네.
→ は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어떤 특정 기준을 넘으면은
→ 株式会社の場合、多くの利益を上げ、一定基準を超えると、

이제 외부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 外部の会計法人による監査を受け、帳簿を公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돈은 어떻게 쓰였습니다.
→ 「お金はどのように使われました」

이렇게 쓰였습니다.
→ 「このように使われました」と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 そのように開示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 有限責任会社の場合、

현행법상 감사 대상에서도
→ 現行法上、監査対象からも

빠져있고 공시의무도 특별히 없거든요.
→ 外れており、特別な開示義務もありません。

그래서
→ そのため、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제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 売上がどれほど増えても、監査を受けなくてよいのが

현실입니다.
→ 実情です。


→ ああ、

그렇군요.
→ なるほど。

그래서 네,
→ そのため、

국세청이 그.
→ 国税庁が、

그런
→ そのような

원래 이제 주식회사였던 것을 갑자기
→ もともと株式会社だったものを突然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것 자체가
→ 有限責任会社に変えたこと自体を、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 他の理由もあり得ますが、

본인의 장부를 이제
→ 自分の帳簿を

밖으로 드러내기
→ 外に見せたくない

싫다는 그런 의도가
→ という意図が

다분하다고 보지
→ 強いのではないかと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考えられ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네,
→ はい。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 今の弁護士の話を聞くと、

이런 세법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자세한 거 내용을 모른다면
→ こうした税法や法的な詳細を知らなければ、

일반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 一般人がここまでできるのか、私も疑問に思います。

그래서 앞서
→ そのため先ほど、

전문가가기.
→ 専門家が、

구급된 전문적인
→ 高度な専門的

조직적인 설계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시하신 건데
→ 組織的な設計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を提示されたわけですが、

실제 업계에서 이렇게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 実際、業界にはこのように税法に詳しくない

고소득자들 대신해서 이런 거 좀 설계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데가 있나요?
→ 高所得者の代わりに、こうした設計やコンサルを行うところはあるのでしょうか。

네.
→ はい。

그런 뭔가 절세 구조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 節税構造の助言を行う業者は非常に多く存在します。

실제 절세를 해주는 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 実際、節税自体は合法ですよね。

네네.
→ はい。

네.
→ はい。

근데 이제 뭐…
→ ただし…

이른바 좀 검증이 안 된 자칭 전문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検証されていない自称専門家もいるようです。

그리고
→ そして、

하지만 이런
→ ただ、今回の

지금
→ この

지금 사안이 좀 무리한 그 세금 계획,
→ 事案はやや無理のある税務計画、

절세네 아니냐는 사실을
→ 節税かどうかという点は、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
→ 今後の判断を待つ必要がありますが、

무리한 이제 세금 계획을
→ 無理な税務計画を

이제 짠
→ 立てた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 と見るべきで、

그런 이런 세금 계획을
→ こうした税務計画を

어떤 대리인이나 전문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 代理人や専門家が先に提案したのか、

아니면은
→ それとも

차은우
→ チャ・ウヌ

차은우 씨 측에서
→ チャ・ウヌ氏側から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 先に求めたのかは、

조금
→ やや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 中立的に見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네.
→ はい。

만약에 이번 사안에
→ もし今回の件で、

고의적인 탈세가 인정된다.
→ 故意の脱税が認定されれば、

그러면 씨 같은 경우
→ チャ・ウヌ氏の場合、

이제 이번에 이번에 200억원 세금 추징도 당하겠지만
→ 今回の200億ウォンの追徴税だけでなく、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刑事処罰の可能性もあるのでしょうか。

네.
→ はい。

만약에
→ もし

이제
→ 仮に

조금 질문을
→ 質問の仕方を

바꿔서 말씀을
→ 変えて申し上げると、

드리면은 그러니까 돈을 먼저
→ つまり、お金を先に

추징금을 먼저 내면 끝나는 거 아니라고
→ 追徴金を払えば終わりではないか、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고
→ と思う方もいますが、

그러면 형사처벌 받는
→ そうすれば刑事処罰は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 受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が、

네네.
→ はい。

그래서 그게 아니고 돈 냈더라도 추징금 냈더라도 그게 아니고
→ しかしそうではなく、追徴金を払っても、

국세청이 그렇더라도 이게 이게 뭔가
→ 国税庁がそれでも、

악재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 悪質だと判断すれば、

검찰에 고발을 하고
→ 検察に告発し、

그다음에 형사 절차가 시작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 その後、刑事手続きが開始されます。

그래 근데 이제 조세포탈
→ そして、脱税額が

조세적으로 뭔가
→ 税務上

마음대로 편취한 그런 금액이
→ 不正に取得した金額が

연간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 年間10億ウォンという基準があります。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 その基準を超える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特定犯罪加重処罰法、

이른바
→ いわゆる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고
→ 「特加法」が適用さ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
→ この法律が適用されると、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거든요.
→ 法定刑は無期懲役または5年以上の懲役となります。
【補足】極めて重い刑罰。

그래서
→ そのため、

중요한 어떤 범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 重要な量的問題が生じ、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 韓国法では懲役3年以下でなければ執行猶予が可能です。

그런데 원칙적으로
→ しかし原則として、

특가법 적용으로
→ 特加法が適用されると、

인해서 만약에
→ 仮に

연간 10억 원 넘는 경우에.
→ 年間10億ウォンを超える場合、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가
→ 法定刑の下限が

5년이라서
→ 5年であるため、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 執行猶予の要件を満たさず、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 実刑になる可能性がある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状況です。

그렇군요.
→ なるほど。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 正確な確認は必要ですが、

어제 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 선임했고
→ 昨日、チャ・ウヌ氏が大手法律事務所を選任し、

또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관한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 国税庁の課税処分に対する法的手続きも準備中だという報道も出ています。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세청하고 법적 답
→ もしそうなれば、国税庁との法的争いも


→ は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 十分にあり得ると見ています。

그리고
→ そして、

국세청 법적 다툼도
→ 国税庁との争いも

큰 이슈겠지만
→ 大きな問題ですが、

아까 말씀드린 형사처벌
→ 先ほど述べた刑事処罰の方が

그게 조금 더 이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より大きな焦点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아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 付け加えると、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 追徴金を全額納付し、

진심으로 뭔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 心から反省する姿勢を示さなければ、

판사님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裁判官は考慮しないと思います。

아까
→ 先ほど

설명을 드렸던 법정
→ 説明した法定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그런 것을
→ 最低刑の5年を半分に減刑することを

전문용어로 장량감경이라고 하는데
→ 専門用語で「情状減軽」と言います。

그걸 해주시게 되거든요.
→ それが認められるのです。

그래서
→ その結果、

그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요.
→ 刑期が2年6か月に減ります。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 そうすれば執行猶予が可能な範囲に入ります。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結論として言えば、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 全額支払い、誠実に謝罪しなければ実刑を免れない状況で、

저는
→ 私は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할
→ そのために大手法律事務所を選任したのではないか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思います。

그렇게 되면
→ そうなると、

처벌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 処罰対象者は誰になりますか。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 先ほど触れましたが、「こうしよう」と

이렇게
→ このような

체계를 이렇게 가자
→ 体制を進めようとしたのが

라고 했던 것이 소속사 측이냐
→ 所属事務所側なのか、

아니면 차은우 씨 혹은 차은우 씨 모친이냐에 따라서
→ それともチャ・ウヌ氏またはその母親なのかによって、

그 처벌을 하게 되는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 処罰対象は変わるのでしょうか。

소속사가 될 수도 있고
→ 所属事務所になる可能性もあり、

아니면 차은우 씨나
→ あるいはチャ・ウヌ氏、

차은우 씨 모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もしくはその母親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か。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 処罰される場合、誰が処罰されるのですか。

처벌을 받으면 일단은 최종 책임자인 차은우 씨가 받게 되는데
→ 処罰される場合、まず最終責任者であるチャ・ウヌ氏が対象となり、

그 나머지 부분은
→ そのほかの部分は、

공모를 얼마나 했느냐
→ どの程度共謀したかという

그 기준이
→ 基準が

판단의 영역이 들어갈 것 같아서
→ 判断の領域になるため、

그 부분은 조금
→ その点は

두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 今後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네,
→ はい。

알겠습니다.
→ 分かりました。

차은우 씨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것도 있네요.
→ 一部報道によると、次のような点もあります。

차은우 씨 탈세 의혹이 알려진 이후에 대형 로폼 선임했다는 보도 감사합니다.
→ チャ・ウヌ氏が脱税疑惑報道後に大手法律事務所を選任したという報道がありました。

나온 것들 소속사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 これについて所属事務所は「確認できない」との立場を示したそうですが、

차은우 씨가 이번에 고의적 탈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 チャ・ウヌ氏が今回、故意の脱税疑惑から逃れるには、

어떤 것들 인정되고 밝혀줘야 되겠습니까?
→ どのような点が認められ、明らかにされる必要がありますか。

가장 급한 것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 最も急ぐべきは、故意性を否定することです。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 意図的に行ったと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 見える点を

부정하는 것이고요.
→ 否定することです。

그 이유는
→ なぜなら、

형사처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刑事処罰を防ぐ必要があるからです。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지 속이려고 작정한 건 아니다.
→ 「法律をよく知らずにミスをしたのであり、騙す意図はなかった」

이런
→ という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 主張し、立証し、

아까 말씀드렸던 특가법 적용을 막기 위해서
→ 先ほど述べた特加法の適用を防ぐために

총락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 全力を尽くす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리고 또 하나의
→ そしてもう一つの

쟁점은 아까
→ 争点は先ほどの

비슷한 설명인데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 説明と同様、法人の実体を認めてもらうことが重要です。

그래서
→ そのため、

국회청 조사 때는
→ 国税庁の調査時には

제출을 못했던
→ 提出できなかった

그런 새로운 증거들을 싹싹 긁어서
→ 新たな証拠を徹底的に集め、

이제 결론적으로는
→ 最終的には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 租税審判院や裁判所を説得する過程が必要になると思われます。

그래서
→ そのため、

어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 故意では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刑事処罰を避け、

실질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 実質的な業務があったことを示して税額を減らすという

어떤 투트랙 전략 같은 것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いわば二本立ての戦略を取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예,
→ はい。

지금까지 김명규 변호사였습니다.
→ 以上、キム・ミョンギュ弁護士でした。

고맙습니다.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 はい。

감사합니다.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動画原文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에 역대 최고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씨가 직접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계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문은 나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역대 최고규모의 세금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이 뭐고
또 소속사와
계약 사이에
법인이 등장하는데 이 정체는 또 뭔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SNS에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화제가 된 분인데요.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김명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게
세금 문제고 하다 보니까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추징금이 뭡니까?
추징금은
쉽게 설명하면 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본세랑
본세랑 이제 벌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추징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본세 원래 내야 될 세금에
벌금까지 부과된 액수가 지금
200억원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금액이?
네,
그래서 200억원 전부가 이제 원래 냈어야 될 세금이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본세는 아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100억에서 140억 수준이고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가산세 즉 벌금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씨가
군 복무를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그게 지난해 봄이에요.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조사를 받고
입대를 한 상태 지금도 군 복무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입된 서울청 조사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비정기적으로
대규모의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좀
제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세무조사가 짧게는 1달 정도 길게는 몇 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청
4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사할 게 많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한 최소 3,
4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에 씨 같은 경우는 조사가 좀 오래 진행된 거예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기간은 좀 알기 어렵고요.
아마 네,
그렇 최근에 이제 통보가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렇게 역산에서 추정을 해보면
조금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거는 국세청이
차은우씨를
세무조사 해봐야 되겠다
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저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기사에 다 나온 대로
판타지오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은우 씨의 소속사입니다.
판타지오.
네.
판타지오
그 소속 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파생조사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은우 씨의 소속사는요.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에 소속된 연예인인데.
이번에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거 말고
차은우 씨가 1인 기획사를 차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속사가 있는데 1인 기획사 얘기는 또 왜 나오나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통행료 받는 톨게이트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소속사가
차은우 씨 개인한테 직접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은 소속세가 최고 45%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을 끼워넣고서
소속사가 돈을 그 법인으로 보내게 하게 되면은
이제 10%에서 20%
수준인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소속사에서
뭔가 돈을 받으면
이제 연예인한테 어쨌든 정산을 해주겠죠?
쓰고 난 경비 같은 거 다 처리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 50%
가까이 된다면서요.
맞죠?
네.
소득세의 기본세율이
45%인데
이제 다른 지방세 같은 거 포함하면
5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최고세율의 경우에만 저희는
누진세에 적용되니까요.
그렇게 적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인 기획사를 만들어서 법인세로 조금 더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시하셨고 실제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 연예인들 1인 기획사 차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법인을 중간에 껴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생각해보시면 가전제품 파는 대리점들도 다 법인이니까 사실
그런 대리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 같은 것들이
진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통행료만 챙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2인 계획사를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절세를 했다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일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그 매니지먼트사를 이제
뭔가 차렸으면은 월급이라든 매니저 월급이라든가 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
뭔가 일반적인 좀 매니지먼트 경영상의
지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장어집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일한 사람도 없고.
장부를 열어보니까 가족들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득했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업장 1인 기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 가족들의 어떤
지갑이구나 지갑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씨 1인 기획사라는 것이
씨 모친이 운영한 법인인 건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이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국세청이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소가 법인 주소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되어 있었대요.
이곳이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거기 가면 집기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일하는 직원분들이 다 있어야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래야 이제
법인이 실체를 인정해주고 이게
법인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 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주소지 강화도 한 장어집이라는 거기가
매니지먼트업을 등록을 하고
또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지점에서 아마 국세청이 고의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차은우 씨 기획사가
강남이 아니라
장어집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이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필
강화도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강화도가 부동산 과밀 억제 권역 밖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 법인을 세우고 5년이 지나면
나중에…
서울에 빌딩을 살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당장 소득세도 좀 줄이고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임대를 할 때
건물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를 아끼려는 어떤 큰 그림이라고
국세청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사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곳이 투입됐다는 것도
또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조사 4국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조사를 하는 곳입니까?
쉽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은
일반 조사 1,
2국 같은 곳들이 정기검진센터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고
조사 4국은 좀 외과 수술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어떤 탈세 제보가 있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비자금 혐의
이런 것들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 4국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범죄 혐의를 두고 들여다봤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인 기획서 세금 문제에 불거지는 경우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합니다.
다른 연예인의 경우도.
그런데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몰랐다,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들을 실제 많이 합니다.
이번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가 보실 때.
차은우 씨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수백억 원이
오가는 그런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최종
결재권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결과 자체는 알고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가 시킨 대로 했다라는
그런 이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양형의 어떤 참작 사유 그 법에 이제 법 어떤 형량이 이제 참작 사유는 될 수도 있지만
납세 의무 자체를 이제 아예 면책해줄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SNS에 이번 사안을 쭉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 실수라기보다
전문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설계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절세라고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집이라든가
제가 아직은 말씀 안 드렸지만 유산책임회사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건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일반인이 혼자 생각하기엔 좀 전문적인 것 같고
그래서
씨 본인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뭔가 누군가가
설계를 같이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한책임회사
요. 그럼 여쭤볼게요.
씨 우리 계속 1인 계획사 이야기 했잖아요.
모친이 운영하는
그거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건 뭐가 문제가 돼요?
유한책임회사가 뭔가요?
이제 유한책임회사라는 거는 그 회사의 한 형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이고 보통은 외국계 기업들이 장부를 좀 공개하는 게 불편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채택하는 형태인데요.
좀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스텔스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텔스 스텔스 모드.
네,
네.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모드.
그쵸.
안 보이는 거.
네.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어떤 특정 기준을 넘으면은
이제 외부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감사 대상에서도
빠져있고 공시의무도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제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국세청이 그.
그런
원래 이제 주식회사였던 것을 갑자기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것 자체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장부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
싫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런 세법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자세한 거 내용을 모른다면 일반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가가기.
구급된 전문적인
조직적인 설계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시하신 건데 실제 업계에서 이렇게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고소득자들 대신해서 이런 거 좀 설계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데가 있나요?
네.
그런 뭔가 절세 구조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절세를 해주는 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이른바 좀 검증이 안 된 자칭 전문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지금
지금 사안이 좀 무리한 그 세금 계획,
절세네 아니냐는 사실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무리한 이제 세금 계획을
이제 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이런 세금 계획을
어떤 대리인이나 전문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차은우
차은우 씨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조금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만약에 이번 사안에
고의적인 탈세가 인정된다.
그러면 씨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이번에 200억원 세금 추징도 당하겠지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조금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돈을 먼저
추징금을 먼저 내면 끝나는 거 아니라고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형사처벌 받는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돈 냈더라도 추징금 냈더라도 그게 아니고
국세청이 그렇더라도 이게 이게 뭔가
악재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형사 절차가 시작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조세포탈
조세적으로 뭔가
마음대로 편취한 그런 금액이
연간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고
이 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범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간 10억 원 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가
5년이라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제 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 선임했고
또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관한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세청하고 법적 답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세청 법적 다툼도
큰 이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형사처벌
그게 조금 더 이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진심으로 뭔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판사님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 장량감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가자
라고 했던 것이 소속사 측이냐
아니면 차은우 씨 혹은 차은우 씨 모친이냐에 따라서 그 처벌을 하게 되는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소속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은우 씨나
차은우 씨 모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으면 일단은 최종 책임자인 차은우 씨가 받게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공모를 얼마나 했느냐
그 기준이
판단의 영역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두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은우 씨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차은우 씨 탈세 의혹이 알려진 이후에 대형 로폼 선임했다는 보도 감사합니다.
나온 것들 소속사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차은우 씨가 이번에 고의적 탈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것들 인정되고 밝혀줘야 되겠습니까?
가장 급한 것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형사처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지 속이려고 작정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가법 적용을 막기 위해서 총락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아까
비슷한 설명인데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청 조사 때는
제출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증거들을 싹싹 긁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실질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어떤 투트랙 전략 같은 것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명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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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を書いた人

中小企業診断士試験勉強中のアラフィフシングルマザーです。
大学卒業後から現在まで、数々の失敗をしながらずっと自営業として試行錯誤を重ねてきました。
もっときちんと経営やビジネスの知識を身につけて、将来は他の事業者の方のお役にも立てたらいいな、と思うようになり、中小企業診断士の試験に挑戦中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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